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