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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9 20:08 게재일 2021-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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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등 신상정보 무단공개<br/>마약 매매·흡연 혐의도 더해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대마를 흡연·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수사를 받고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그 신상을 알리기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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