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구미 3세 방치 살해’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6 19:47 게재일 2021-09-27 4면
스크랩버튼
원룸에 방치해 기아로 사망케 해<br/>외조모로 알려진 친모도 징역 8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는 대구고법 제1-3형사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 제기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탈수 및 기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