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크루즈의 신독도진주호(총톤수 1만9천988t·정원 1200명·화물 7천500t)가 지난 16일 취항 후 10일 지난 현재까지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울릉도 간 화물선 2척이 운항하고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운항하고 있어 생물 수송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승용차나 캠핑카를 싣고 오려는 관광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크루즈관계자는 “바지선을 이용한 선적이 위험부담 때문에 크레인을 이용해 선적하라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요구가 있지만, 위험부담이 바지선보다 커 선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항해수청은 바지선을 이용한 상.하선에 위험부담이 있다는 데 대해 지금까지 바지선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해 설명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위험한지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울릉크루즈측은 설명했다.
울릉크루즈는 포항영일신항만 국제부두에는 선박의 뒤 램프를 이용하는 기억 자형부두가 없다. 따라서 신독도진주호는 화물 상·하역 할 수 없어 바지선을 이용하기 위한 ‘울릉도크루즈(포항 영일항만)바지선 계류안전성평가 연구'를 전문기관에 용역 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안전한 길이 40m 폭 18m 바지선를 구입했다. 이 바지선은 200t 크레인을 한쪽에 싣고 작업했고 200t를 한쪽 방향에 적재했을 때 기울기가 0.2 도인 바지선으로 연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역은 해양수산부인증기관인 한국해양대학, 목포해양대학과 함께 3대 기관인 세이프텍리서치가 과업을 수행했고 이윤석 한국해양대학 교수 기술자문한 평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서·남해지방 대형 여객 및 화물선은 대부분 바지선과 엇비슷한 잔교 또는 부잔교 이용해 승객 및 화물을 상·하역하고 있다.
특히 울릉크루즈의 화물 상·하역은 전문업체의 항운노조가 수행한다. 승객이나 선사에서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으면 항운노조가 반대하다는 것이 선사의 설명이다.
이 같이 위험부담이 없는데도 포항해수청은 오히려 위험부담이 훨씬 높은 크레인으로 차량과 화물을 상갑판에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용하라는 등 법적 근거도 미약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등에는 정부가 지원해 선미램프 잔교, 부잔교 등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안전한 시설구축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사가 안전연구용역을 마친 시설도 안된다고 한다는 것이 선사의 주장이다.
울릉크루즈는 “포항해수청의 공모를 통해 도서지방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형선박을 도입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데 포항해수청이 최선을 다해 도와줘도 힘든데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만전문가는 “바지선 계류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보고를 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대형 여객 및 화물선은 바지선 비슷한 잔교, 부잔교를 이용해 상·하역을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기상, 무게 제한 등 검토를 통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주민 A씨는(66·울릉읍)“울릉크루즈를 이용해보니 이제 울릉도살아도 될 것 같다. 정말 평생소원을 이룬 것 같은데 적자가 불보 듯해 안타갑다. 경영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개선을 위해 포항해수청은 국민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전문기관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공무원이 민의의 편에서 진취적으로 허용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중지를 시켜도 된다. 무조건 안된다고 경영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