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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크루즈 화물적재 왜 못하나…해수청, 안전 확보 안 돼 - 선사, 법적 근거 미약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9-26 17:10 게재일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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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신항만 국제부두에 풍랑주의보가 내린가운데 신독도진주호에 5t의 탑차가 진입하고 있다.
포항영일신항만 국제부두에 풍랑주의보가 내린가운데 신독도진주호에 5t의 탑차가 진입하고 있다.

울릉크루즈의 신독도진주호(총톤수 1만9천988t·정원 1200명·화물 7천500t)가 지난 16일 취항 후 10일 지난 현재까지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울릉도 간 화물선 2척이 운항하고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운항하고 있어 생물 수송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승용차나 캠핑카를 싣고 오려는 관광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크루즈관계자는 “바지선을 이용한 선적이 위험부담 때문에 크레인을 이용해 선적하라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요구가 있지만, 위험부담이 바지선보다 커 선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항영일신항만 국제부두에 풍랑주의보가 내린가운데 신독도진주호에 5t의 탑차가 바지선위를 이동하고 있다.
포항영일신항만 국제부두에 풍랑주의보가 내린가운데 신독도진주호에 5t의 탑차가 바지선위를 이동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바지선을 이용한 상.하선에 위험부담이 있다는 데 대해 지금까지 바지선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해 설명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위험한지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울릉크루즈측은 설명했다.

울릉크루즈는 포항영일신항만 국제부두에는 선박의 뒤 램프를 이용하는 기억 자형부두가 없다. 따라서 신독도진주호는 화물 상·하역 할 수 없어 바지선을 이용하기 위한 ‘울릉도크루즈(포항 영일항만)바지선 계류안전성평가 연구'를 전문기관에 용역 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안전한 길이 40m 폭 18m 바지선를 구입했다. 이 바지선은 200t 크레인을 한쪽에 싣고 작업했고 200t를 한쪽 방향에 적재했을 때 기울기가 0.2 도인 바지선으로 연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크루즈가 구입한 바지선
울릉크루즈가 구입한 바지선

이 용역은 해양수산부인증기관인 한국해양대학, 목포해양대학과 함께 3대 기관인 세이프텍리서치가 과업을 수행했고 이윤석 한국해양대학 교수 기술자문한 평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서·남해지방 대형 여객 및 화물선은 대부분 바지선과 엇비슷한 잔교 또는 부잔교 이용해 승객 및 화물을 상·하역하고 있다.

특히 울릉크루즈의 화물 상·하역은 전문업체의 항운노조가 수행한다. 승객이나 선사에서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으면 항운노조가 반대하다는 것이 선사의 설명이다.

포항해수청이 울릉크루즈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크레인 선적, 보기에도 위험천만하다
포항해수청이 울릉크루즈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크레인 선적, 보기에도 위험천만하다

이 같이 위험부담이 없는데도 포항해수청은 오히려 위험부담이 훨씬 높은 크레인으로 차량과 화물을 상갑판에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용하라는 등 법적 근거도 미약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등에는 정부가 지원해 선미램프 잔교, 부잔교 등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안전한 시설구축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사가 안전연구용역을 마친 시설도 안된다고 한다는 것이 선사의 주장이다.

울릉크루즈는 “포항해수청의 공모를 통해 도서지방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형선박을 도입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데 포항해수청이 최선을 다해 도와줘도 힘든데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차량파손위험, 추락 위험 등 다양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크레인 상, 하선
차량파손위험, 추락 위험 등 다양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크레인 상, 하선

이에 대해 항만전문가는 “바지선 계류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보고를 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대형 여객 및 화물선은 바지선 비슷한 잔교, 부잔교를 이용해 상·하역을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기상, 무게 제한 등 검토를 통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주민 A씨는(66·울릉읍)“울릉크루즈를 이용해보니 이제 울릉도살아도 될 것 같다. 정말 평생소원을 이룬 것 같은데 적자가 불보 듯해 안타갑다. 경영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개선을 위해 포항해수청은 국민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전문기관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공무원이 민의의 편에서 진취적으로 허용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중지를 시켜도 된다. 무조건 안된다고 경영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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