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울릉크루즈의 신독도진주호(총 톤수 1만9천988t, 정원 1천200명, 화물 7천500t)가 풍랑주의보에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풍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 북동, 북서 등 북풍계열은 초속 21m 이하(20.90m)와, 남풍계열 15.9m 이하에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3층 회의실에서 해양 전문가로 구성된 신독도진주호 운항관리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북풍계열 21m 이하, 남풍계열 15.9m 이하에는 현재 울릉도에서 운영 중인 예인선 2천500마력급 1척으로도 운항할 수 있다.
남풍계열에도 2천500마력급 2척(5천 마력)을 보유하면 21m 이하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는 이같은 풍향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다.
울릉크루즈는 울릉(사동) 항 내 2천500마력급 2척을 구하려 했지만 울릉도 내에서 1척만 2천500마력급이고 나머지는 2천500마력 미만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신독도진주호가 울릉(사동)항 제2단계 접안시설에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시험 운항 및 수차례 출입항을 예인선의 도움 없이도 입출항 및 접안이 충분히 가능하고 첫 운항에도 전혀 문제없이 접안했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예인선 2척을 구할 수 없고 접안에 불필요한 예인선을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울릉도까지 유치하는 것은 대형카페리호 운영에 경영악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울릉크루즈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풍랑주의보에도 큰 무리 없이 운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울릉도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크루즈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 오후 11시에 출항 다음날 오전 5시30분 울릉도에 입항, 울릉도 직장인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하려했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 대비 규항 규정 때문에 출항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많은 울릉군내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은 물론 사업하는 울릉주민들도 23일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