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2일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B씨(50)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변경했다.
B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변경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입력하자 A씨는 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안경과 휴대전화 등을 던진 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