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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면제 못 받는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2 20:27 게재일 2021-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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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br/>취소 소송 원고 항소 기각

분양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나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을 지어 분양했다. 이후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3천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지난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


경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사는 호실 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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