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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데 비켜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한 6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2 20:27 게재일 2021-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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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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