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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