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SNS서 가상자산으로 ‘사고 팔고’ 마약 판매·투약사범 무더기 적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09-15 20:28 게재일 2021-09-16 4면
스크랩버튼
가상자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이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사범 등 4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 A씨 등 6명과 이를 구매해 투약한 B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6명은 A씨 등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대부분은 20∼30대의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고, 텔레그램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8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1kg 상당의 생대마 21주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