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 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
B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