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1·2동 통합설치 조례 개정안, 일부 의원 반대에 결국 투표서 부결<br/>“적법 절차 거친 주민결정인데… 대의기관 기능 상실했나” 비판 직면
구미시의회가 주민 스스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린 결정을 부결시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평1동과 신평2동의 통합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논쟁을 진행하다 결국 투표까지 진행해 반대 4표, 찬성 3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해 내린 결정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시의회가 부결시킴에 따라 사실상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됐다는 점이다.
이날 논의된 신평1·2동 통합은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신평1·2동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5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신평2동에 위치한 청사를 통합동 청사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동의 명칭은 신평통으로 확정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들이 내린 원안 그대로 가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미시의회 이선우, 홍난이 의원은 주차장과 접근성 등을 문제삼으며 신평2동 청사를 통합동 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두 시의원이 문제삼은 주차장과 접근성 등이 주민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시킬 만큼 큰 문제일까. 신평1동과 신평2동 청사의 주차시설을 비교하면 1동은 17대(공영주차장 22대 별도), 2동은 4대(누리공원 8대 별도)로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건물 면적을 보면 1동은 1982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655㎡(198평)이지만, 2동은 1997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989㎡(300평)으로 1동에 비해 월등히 크다.
2개 동이 통합이 되면 공무원 수도 지금보다 늘어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청사 내부 공간 확보가 필수인 셈이다.
접근성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신평1동에는 구미경찰서와 금오테크노밸리 등의 관공서가 들어와 있고, 신평2동에는 관공서가 없다는 점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에서 내려진 결정사항은 다시 번복될 수도 없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사실상 주민들이 원했던 신평1·2동의 행정통합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구미시가 작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신평1·2동의 전체 3천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동 통합 설문조사 결과 찬성은 65%, 반대 26.5%, 기타 8.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율은 51.5%였으며, 조사방식은 통장의 직접 방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