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점원 B씨(19)에게 택시비 20만원을 내놓으라고 겁을 줘 현금 약 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협박해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정목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원에게 겁을 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