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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0만원 내놔라” 편의점 점원 협박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받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12 20:18 게재일 2021-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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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점원 B씨(19)에게 택시비 20만원을 내놓으라고 겁을 줘 현금 약 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협박해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정목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원에게 겁을 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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