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8일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 내 지방자치 단체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연고 추정 사망자 상속재산 보호, 비상상고 제기 건의 등 공익 임무를 수행한다.
대구지검은 형사4부 1개 검사실을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지정해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이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