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3월 18일 오후 5시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당시 아내였던 B씨(45)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지난 2018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