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20여분 동안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하는 곳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버스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