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아내 B씨(2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선이어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17차례에 걸쳐 1천4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남편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하고 본인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A씨는 아내에게 받은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범죄에 이용해 물품 거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포함해 갚겠다는 글을 올리고 4명에게서 돈 225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김남균 판사는 “이러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질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여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