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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보험금 3억 받은 60대 의심한 검찰… 법원 “보험사기 증거 없다” 무죄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8-29 20:06 게재일 2021-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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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년여동안 3억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60대 남성을 보험사기로 의심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3년 10월 7일 계단에서 굴러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없음에도 다음날인 8일부터 2017년 7월 6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억7천288만33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증언) 및 의견서가 모두 보험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의 추측성 의견에 불과한 점과, 검찰이 주장하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다수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약 4년동안 상해를 입지 않은 A씨에게 통원 치료를 해줬다는 검찰의 전제 또는 단정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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