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시작한 피해구제 접수 업무는 약 1년의 시간 끝에 최종 마무리되나 문제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19일 기준 접수 신청건은 10만건을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주택피해가 8만9천여건으로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 1천393건, 소상공인 7천467건, 기타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3년9개월의 시간 끝에 피해상황 접수가 완료된다. 어느 정도 지진피해가 인정될지 알 수 없으나 지진피해 판정과 지원금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4년 세월이 걸린 셈이다. 포항시도 이런 점을 고려, 포항지진 피해접수에 1건의 누락도 없도록 접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특별법의 마련으로 피해 금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지열발전 사업자와 감독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 사업자의 미소지진 고의 누락 및 축소, 은폐 등을 확인했고 관련자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포항은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일부 주민이 있나 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도 있다.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후유증은 포항에서는 진행형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사례에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지진이라는 사실에 국민적 관심도 컸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런 점을 감안, 지난주 지진조사단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에 관한 실질적 구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포항지진은 인재였음에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가 미뤄져 왔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고 아직 정부차원의 공식적 사과도 없다. 지진발생지라는 오명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집값이 폭락하는 등 도시 전체가 피해자로 전락했다.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지원은 이런 면에서 실질 지원으로 이어져야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