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재판 증가<br/>영상재판준비위 내달 2일 첫 회의<br/>
대구고법(법원장 김찬돈)은 26일 최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영상재판이 민사재판 전반과 형사재판 일부에까지 확대 허용됨에 따라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 시대를 대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속사유 등의 고지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상재판준비위원회는 영상재판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실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사무분담의 법관과, 총무과장, 민형과장, 참여사무관, 전산서기 등 다양한 직급, 직역의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오는 9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영상재판 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는 영상재판 활용을 희망하는 재판부에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영상재판 실무례 축적을 통해 영상재판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영상재판을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재판부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노하우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변호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