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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해된다” 카페 외벽 파손 50대 집유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8-26 20:18 게재일 2021-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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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행을 방해한다면서 카페 외벽을 부숴버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카페 나무 외벽 가로 3m, 세로 2.5m를 전동공구를 사용해 절단, 234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혀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주인이 설치한 나무 외벽으로 인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들며 본인의 행동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고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가 임의로 카페 외벽을 손괴한 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행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 등 적법 절차를 취하는 것도 곤란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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