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공판서 업무상배임 혐의<br/>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 않아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를 포함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께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모두 98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28책에 이르러 방대해 검토 및 증거 인부 결정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개월 후에 속행 공판에서는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