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SNS에서 주식고수인양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80여명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