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군(8)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