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23 20:37 게재일 2021-08-24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3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8세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군(8)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