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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공무원 협박 5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01 20:18 게재일 2021-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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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30일 출소 후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소했다고 밝히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절차를 문의했고 출소증 등의 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받자 이를 거부하고 화를 내며 공무원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협박에 그쳤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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