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원하나 범행 미수”
교도소 출소 2개월여만에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76·여)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행동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5일자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술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이 사건의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