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께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C씨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토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붙잡은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존재를 확인해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월께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후 지난 5월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여성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신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토록 해 전송받았다. 이어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임의로 변경한 후 D씨 행세를 하며 남성 피해자인 E씨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6월께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A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