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지역에서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20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21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구미지역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형사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미시는 그동안 유흥시설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고용할 것’을 행정명령해 왔으나,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등한시한 일부 영업자들로 인해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긴급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L주점 이용자와 종사자(도우미)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일 4명이 추가 확진 되는 등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18일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간편전화 체크인(출입자 명부)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방역자율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행정명령 위반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법적 최고의 처벌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