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수입 공기 압축기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입 당시에는 원산지표시가 있었으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산지단속 적발규모는 총 150억원 규모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과 광역단속팀을 조직해 전국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펼쳤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