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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자망 어선, 동해 오징어잡이 금지 ‘시행령 개정’

김두한기자
등록일 2021-07-08 20:13 게재일 2021-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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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서남해안 근해자망 어선들의 동해안 오징어 잡이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 방식으로 경남 거제도 해역에서 이뤄지던 오징어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총어획량 허용에 따라 야기된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간 조업분쟁 조정안이 담겼다.

즉 경남 거제도를 가로지르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어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근해자망어업은 참조기가 주된 어획 대상이었으나 최근 오징어잡이 비율을 확대하면서 오징어를 주로 어획해온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과 조업 분쟁이 발생했다.

동해안 채낚기선주협회를 비롯한 동해안 어업인에 따르면 조기를 잡던 남·서해안 근해자망 어선들이 참조기 금어기 동안 기존 어구를 오징어 전용 어구로 개량해 오징어잡이에 나섰다. 근해자망 어선들은 지난해 오징어 어군의 회유경로를 따라 울릉도 연근해까지 원정조업에 나섰다가 지역 어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해 오징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근해자망어업까지 어획에 뛰어들어 수산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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