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미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시의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시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일대 900여㎡(매입가 1억3천여만원)를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시의원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 일로 이와 관련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자 측은 토지 보상가가 A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서너 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대는 지난 4월 A시의원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비공원지역 16만6천874㎡에 민간자본 7천400억 원을 투입해 2천87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지역 52만1986㎡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테마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