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포항역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4시께 포항역 2층에서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자 발을 이용해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폰을 통해 구입한 열차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매표소로 향했고,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직원에게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거나 “남의 휴대폰을 왜 달라고 하냐”는 등 시비가 붙어 50여 분 가까이 역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후 10시 18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이 법원에서도 법정소란행위를 해 감치가 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의 행위는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A씨 역시 이제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