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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주머닛돈 착각 어린이집도 예외 없었네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7-04 20:27 게재일 2021-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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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도내 16곳 시설서<br/>서류 위조 등 보조금 부정수급<br/>부당 이득 환수에 폐쇄 조치도<br/>1천640여곳 감시 인력 24명뿐

경북도내 어린이집에서 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운영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경북지역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위반해 위반시설로 공표된 어린이집은 모두 1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로부터 폐쇄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8곳이고, 나머지 8곳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군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경산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칠곡 4곳, 포항 3곳, 구미·안동·문경·울릉이 각 1곳이었다. 이들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야간연장 인건비 부정 수급’과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총정원 초과 포함)’, ‘명의대여’등을 이용했다.

실제로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A가정어린이집은 조사 결과 △원장의 담임교사 겸직에 따른 보육업무 위반 △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시간연장반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 부정수급 △종일반아동으로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편취하는 등 무려 4가지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10월 1일에 폐쇄됐고, 원장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2천860여만원의 보조금과 56만8천원의 보육비용지원액(부당이득금)을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같은 지역 B민간어린이집은 △아동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부정수급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담임교사보조금(처우개선비)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8년 12월 문을 닫아야만 했다.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한 1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환수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C가정어린이집도 1천35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20년 3월 폐쇄됐다. 또 같은 지역의 D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해 979만원이 환수됐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과 원장 자격정지 1년을 처분받았다.

지자체에서 매년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보육현장의 문제를 짚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인력 및 예산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1천646곳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민간 660곳, 가정 633곳, 국·공립 181곳, 사회복지 81곳, 직장 55곳, 법인·단체 35곳, 부모협동 1곳이다.

반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전문 감시인력은 도내 24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각 시·군에 보조금 관리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내부 직원과 학부모들의 제보가 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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