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현장 실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원청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의 발주물량에 따라 작업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매주 근로시간을 미리 예측해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주물량에 맞춰 부득이하게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 시행으로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감소 역시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안그래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부담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영세업체일수록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부가 주52시간제 확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먹고살려는 소규모 업체의 경영의지까지 빼앗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