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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 이용 운전자에 밀린 요금의 5배 벌금형 선고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28 20:12 게재일 202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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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이용해 고속도로 요금소(TG)를 제 집처럼 통과했던 30대 남성이 밀린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맞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부정사용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하이패스 단말기가 미설치된 차량으로 서서울과 구미, 기흥, 시흥, 인천, 포항 등 전국 20여곳의 요금소를 하이패스 차로로 주행해 통과했다. 1회에 최저 200원부터 최고 1만3천800원까지 총 61차례에 걸친 부정한 방법으로 A씨에게 쌓인 요금은 28만3천900원이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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