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없이 쌩쌩 ‘아슬아슬’<br/> 안전모 미착용·인원 초과 등<br/> 단속 2시간 동안 10명 적발<br/>“법이 바뀐 지 몰랐다”는 말만
지난 20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번쩍이는 경광봉을 들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날 단속을 시작한 지 불과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전동킥보드 2대가 산책을 하는 시민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갔다. 보행자들은 옆을 스칠 듯이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유심히 지켜보니 해당 킥보드의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고 “잠시 멈춰달라.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하며 이들을 멈춰 세웠다.
이날 적발된 A씨(24)와 B씨(24·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뭐가 잘못됐나”고 물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탑승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운전자들은 “법이 바뀐 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같은날 오후 8시 30분께 20대 여성 2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 도심을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즉각 제지했다.
경찰은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면, 사고 날 위험이 배로 높아진다”며 “승차인원 초가에요. 절대 이러시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C씨(21·여)는 “대구에서 바다를 보려고 포항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람이라도 쐴 겸 전동킥보드를 타게 됐다”며 “동승자 탑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5분 정도만 아주 짧게 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단속 활동을 벌여 1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단속을 떠나 운전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게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