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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선박음주운항 주의하세요…동해해경 여름 행락철 일제단속실시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6-21 14:43 게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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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및 동해중부해상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선박은 물론 모든 선박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 운항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레저보트 등 全 선박이며, 해ㆍ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ㆍ육상 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 응답 등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되면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ㆍ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5월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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