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64개소 총 4천여만원 혜택
20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군위전통시장 장옥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80%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상가 64개소에 총 4천여만 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 1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군위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지원을 결정했다.
군위전통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수차례 임시휴장과 시장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이용객들이 줄면서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성근 부군수(군위군수 권한대행)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취지로 시장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