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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홍보

조규남 기자
등록일 2026-02-25 17:40 게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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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놓치기 쉬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홍보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등록하고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소가 없는 읍·면 지역은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사를 이용하면 된다. 

3. 9.(월)

3. 10.(화)

3. 11.(수)

3. 12.(목)

3. 13.(금)

금호읍

대창면, 북안면, 고경면

임고면, 자양면, 화북면

화남면, 화산면, 신녕면

청통면

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정 의무검사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최대 20만원)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달 중 올해 검사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물을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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