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만취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공무원 집유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13 20:10 게재일 2021-06-14 5면
스크랩버튼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택시 안에서 자신의 구두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가격했고, 폭력 행위를 피해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나와 도망치자 택시 안에 있던 ‘커블체어’를 들고 뒤쫓아가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홧김에 발길질을 해대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 역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