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지시에 따라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사건을 점검하다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이 조직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7∼2020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230명에게 팔아 모두 86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업체 본사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지점에서 팔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매수가보다 3∼6배 부풀린 판매가격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천안 등 전국 7개 지점에 공급했다.
특히 저소득층도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으며 이런 ‘지분쪼개기’로 인해 수도권 한 임야는 지분취득권자가 4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점은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뒤 일당 7만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판매실적에 따라 1∼10%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
피고인들은 유명 정치인 등이 땅을 샀다는 식의 일명 ‘뻥 브리핑’을 하면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온갖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 7만원 구인광고를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가정주부나 고령자 상당수도 피고인의 속임수나 강요로 땅을 사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