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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7명에 철퇴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10 20:23 게재일 2021-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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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의 혐의로 여중생 3명과 남성 가담자 3명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범인 여중생 1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소년원 위탁 중이어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오토바이 수리비를 벌 목적으로 A양(13)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자 지난달 7일 A양을 손과 발, 나무막대기 등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25일 포항북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들의 보복상해와 중감금,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 의뢰해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가해 여중생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앞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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