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녀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다. 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귀화의 경우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한국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정 금액의 재정입증과 귀화추천서를 갖추어서 관할 출입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귀화용 필기시험 내지 면접시험을 치루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소가 있으면 귀화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밖에도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등의 신청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대개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대한민국에서도 국적취득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법 앞에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와 같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 취업의 권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같은 생존적기본권 있다. 그 밖에도 청원권, 채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같은 청원적기본권도 있고, 피선거권, 공무원담임권, 국민표결권 같은 참정권도 있다.
다양한 권리에 비해 의무는 비교적 단출한 편이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등이다. 여기서 납세의 의무는 법률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뿐만 아니라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의 복무 등으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일을 할 의무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자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복리에 위배되는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 지는지는 방글라데시나 시리아 난민촌에 관한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태롭고 피폐하게 하는 것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자국의 국민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다 같은 국가가 아니듯이 국민이라고 다 같은 국민은 아니다. 미개하고 열악한 국가의 국민이 있는가 하면 부강하고 안정된 국가의 국민도 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선진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고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프로파간다에 휩쓸리지 않는 건강한 양식도 필수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나라의 운영을 위정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주인)된 도리가 아니다. 국민 각자가 선진국민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했을 때 비로소 선진국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