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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썬플’ 대체선 관련 심리종료…’썬플’ 동급 여객선취항 여부 결정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6-10 15:03 게재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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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플라워호 대체선을 현재 포항~울릉도간을 운항 중인 엘도라도호
썬플라워호 대체선을 현재 포항~울릉도간을 운항 중인 엘도라도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울릉도 여객선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 대체선 엘도라도호(톤수 668t·정원 414명)조건부 인가가 정당한지에 대한 1심 마지막 심리가 9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9일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5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주)대저해운이 포항~울릉도 간 운항하던 대형 카페리 쾌속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선령이 만기되자 썬플라워호보다 성능·재원이 크게 못 미치는 엘도라도호를 대체선박으로 포항해수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5월 인가를 하면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여객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인가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대저해운은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썬플라워호 동급이나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을 교체해야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저해운은 지난해 8월 5일 조건부 운항인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5년 포항~울릉로항에 취항 여객 920명과 화물을 싣고 이 노선을 3시간에 운항한 썬플라워호
지난 1995년 포항~울릉로항에 취항 여객 920명과 화물을 싣고 이 노선을 3시간에 운항한 썬플라워호

대저해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포항해수청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소송도 함께했다.

하지만, 행정집행중지는 법원에서 기각됐고 조건부 운항인가가 정당한지에 여부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현재 재판과 상관없이 조건부 인가 시안인 10월이 지나도 대저해운이 포항~울릉도 간 썬플라워호노선에 썬플라워호규모의 동급이나 울릉도주민이 원하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자 해운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대저해운은 썬플라워호 동급이나 울릉도 주민 다수가 원하는 여객선을 취항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조건부인가가 정당하다고 판결할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에 추가 개선 명령, 과징금(2회) 및 면허취소의 계획으로 행정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며"대저해운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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