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종백(61) 포항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장 질서를 관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산자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같은해 8월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경고에 불만을 품고서 현장에 있던 라바콘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
검찰은 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임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던 중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경찰관과 이강덕 포항시장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