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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수사국 출범결과 발표…울릉도 음주 운항단속 등 277건 적발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6-08 15:00 게재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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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는 물론 동해 전 해상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하 동해해경청)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국 출범 후 277건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은 독립수사조직인 수사국 출범 후 지난 2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14주간 기획수사 1호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울릉도 사동항 음주 운항 적발 등 총 27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유형으로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 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를 꼽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선박안전 분야는 53건으로 불법 증·개축 37건, 과승 15건, 고박지침위반 1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은 조선소나 선박 수리업자를 통해 어선의 상부갑판상 구조물을 증축,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으로 검사를 받을 때만 제거 했다가 검사를 통과하면 불법개조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82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화재·침몰,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선박 운항 분야를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조종자가 조종면허 없이 조종하는 행위, 선원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나 승선하지 않은 행위,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어선)을 운항하는 행위 등 16건이다.

이처럼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 49건, 기상특보 시 출항 9건, 항계내 어로행위 9건, 구명조끼 미착용 7건 등 126건이다. 이와 함께 경미한 사안 17건을 지도·계도 조치했다.

울릉도 어선 및 낚시, 레저선 등 각종 선박은 앞으로 이 같은 선박안전, 선박감사, 운항분야는 물론 특히 어선불법개조 등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하며 또한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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