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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22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06 20:27 게재일 2021-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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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4일 다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의 아내 B씨(26)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생후 22개월인 아들이 어딘가에 부딪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달 13일 아들이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자 집 주변 소아과에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줬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아들을 방치하다가 같은달 28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아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유기해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B씨까지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희귀질환을 앓는 만 4살 첫딸 양육이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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