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관광고 재단 이사장 딸로 행정실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했다.
또 같은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사촌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당시 교감이었던 C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C씨는 채점을 맡았던 교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직접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교사 신규 채용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