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5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로 자신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때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범행 동기와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