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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대포발사 사전 통보 안 된 듯…울릉도 어선들도 인지 못해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6-03 18:37 게재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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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저동항 오징어 어선들
울릉도 저동항 오징어 어선들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항해 중인 여객선 우리누리 1호 부근에 발사된 대포 4발과 관련 사전 통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전에 훈련통보가 각 선박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울릉도에서 승객 166명을 싣고 포항으로 가고자 오후 2시 울릉(사동) 항을 출발한 여객선 우리 누리 1호가 30분 정도 운항하던 중 갑자기 주변에 대표 4발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사격훈련 사전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울릉도 어민들에 따르면 동해에서 훈련이 있으면 2~3일 전 어업무선국을 통해 훈련고지가 휴대전화기 문자로 통보된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자세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훈련 또는 사격이 있다”며“그 지역을 피해서 항해 및 조업을 하라고 통보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통보가 일절 없었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울릉도 어민 A씨(68.울릉읍)는 “요즈음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어 울릉도어선들은 물론 외지 어선들도 울릉도 근해에서 많이 조업하고 있다”며“하지만 이번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항해경보 5월31일~6월5일까지 접근금지 합동참모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아래와 같이 해상사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니 항해 및 조업선박에 해당 구역에 접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관계자는 “과거에는 훈련이나 사격이 있으면 문서로 받아 여객선은 물론 모든 선박에 통보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릉어민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 정보를 동해를 항해하는 모든 선장들이 매일 들여다보지도 않고, 의무도 없다. 지금까지 훈련이 있으면 별도로 통보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이 특정 장소에 공고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단 한 척의 선박도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군의 의무다."고 말했다.

울릉도주민 B씨는 "통보를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동해는 공해상도 있고 바다면적도 광활한데 왜 하필이면 울릉도 부근 또는 여객선 항로에 발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군의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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