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인구감소에 따라 울릉도에도 인구가 점차 감소하자 울릉군이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혼장려금지원과 전입세대지원이다. 결혼장려금은 울릉군에 혼인신고 6개 월경과 후 1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100만 원, 2년경과 후 100만 원, 3년과 4년경과 후 각각 100만 원이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입세대지원은 1인 세대 10만 원, 2인 세대 20만 원, 3인 세대 30만 원, 4인 이상 세대 50만 원 지급함으로써 1세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울릉군으로 전입 한 날로부터, 울릉군에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전입세대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남녀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이번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과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한 세대 및 부부에게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한 발판이 되겠지만 단순한 인구유입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울릉도에서 살기 좋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하고자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울릉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